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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개정 알림
  • 작성일2015-06-09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조회11379
2014.12.3.자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803호)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o 개정사항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o 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사, 기술사 자격 인정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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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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