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업후계자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2019-10-17
  • 작성자 박**
  • 조회618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버섯류에서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중
원목 50세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선발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