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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2019-10-22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정경득 / 042-481-4251
  • 조회862
안녕하세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경득 주무관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에 따라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약 3,686개의 표고목에 해당 / 지름 12cm 길이 120cm 기준)에서 표고를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에 부합됨을 알려드리며,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의 국고융자금 지원사업,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 대상, 취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에서 공지사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기관 및 선발에 따른 혜택'을

다운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2-481-419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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