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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도로부분 토지사용동의 문의
  • 작성일2020-04-02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475
해당 질의내용만으로는 도로부분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부분이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단순히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라면 도로가 지나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산지전용허가 등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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