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5-26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534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30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26.(금) ~ 2023. 6. 8.(목)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6.
서울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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