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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교육센터 지정 공고
  • 작성일2021-03-25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김정안 / 055-960-2520
  • 조회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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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2021-125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붙임 산림교육센터 지정 공고문 1부.
첨부파일
  • 산림교육센터 지정 공고문.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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