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교육센터 지정 공고
- 작성일2021-03-25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김정안
/ 055-960-2520
- 조회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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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2021-125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붙임 산림교육센터 지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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