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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사이버강의 대체
  • 작성일2020-03-27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방재일 / 042-481-4232
  • 조회1455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20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사이버교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교육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되십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게시판의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기관'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재일 주무관, 전화 042-481-419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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