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홍보 안내
- 작성일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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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 조회422
안녕하십니까.~~~
군산소방서 대야119안전센터 입니다.
봄철 논밭태우기로 인하여 화재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논밭태우기,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 시 119또는 소방서에 사전신고 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 19조 제2항(화재 등의 통지)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등)
세부내용
- 소각행위, 연막소독 등 사전신고
1. 지 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거 상가밀집지역 등
2. 방 법:119 또는 소방관서 신고
3. 신고인 조치사항
가.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 배치
나.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산불감시원 등 입회하여 소각
다.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 소화 확인
- 위반행위 과태료
1. 위반내용: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
2. 과태료: 20만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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