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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2021-01-21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1095
산림청 공고 제2021-18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붙임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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