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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해소를 위한 재산 압류통지 알림_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
  • 작성일2019-04-19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신민주 / 033-441-4466
  • 조회1236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채권]공시송달공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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