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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9-07-22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전현자 / 041-850-4036
  • 조회1135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대여료,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공시송달 내역(2019-20호).xlsx [12.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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