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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06-19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강선화
  • 조회149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장료 면제대상이 자연휴양림 소재 "시·군·구" 주민
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수정하고,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이 되는 "기상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확대·구체화 하는
등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 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
  • 행정예고공고문(안).hwp [2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안).hwp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안(전문).hwp [2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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