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알림
  • 작성일2021-05-26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남수미 / 042-481-4055
  • 조회2211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 곳곳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업무추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21년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온라인 심사를 확대

둘째,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방문, 문서24,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던 것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민원 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셋째,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법정 대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하여 산림일자리 분야 필수교육 적기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활성화 추진


붙임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첨부파일
  • 2105126-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산림청).pdf [251.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댓글등록
등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