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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류 벌기령 완화시 산주의 수익 4.7배 상승?
  • 작성일2014-02-25
  • 작성자 유**
  • 조회5069
표고버섯 재배농민입니다.
요즈음 표고버섯 재배 농민들은 “표고자목”을 구하지 못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현상이 속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들여보다 "참나무류 벌기령 완화시(50년-25년) 산주의 수익 4.7배 상승:175-832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산림자원은 보호가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벌채할 때는 공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나 “펄프”,“표고버섯 재배”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구요. 산림청 공무원여러분. 이 정책을 추진하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땔감 유도정책이 아닌지, 혹시 “수종갱신제도”라는 것을 악용하여 참나무를 불법 불채하는 벌채업자들을 합법화 시켜주는 정책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주시기 바람니다.수종갱신 벌채는 법에"불량목만 벌채"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 참나무 벌채업자들은 소나무 몇개만 남겨두고 "모두베기"수준으로 벌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산림이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 벌채 허가지를 직접 방문해서 한번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사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업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표고재배 농민을 위한 참나무 표고자목 공급 정책" 마련해주세요. 제가 표고자목 구하러 다니면서 본 산림훼손 사진 몇장 올립니다.
촬영일
20131202 
촬영지
용인시 
촬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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