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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 목적으로 국유림에 허가를 받을 때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 작성일2021-09-26
  • 작성자 안**
  • 조회844
안녕하세요 법령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시행령 제18조의2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배전시설은 용도에 나와있는데 송전시설은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만약 제가 국유림에 송전철탑같은 송전시설을 설치하여 철탑부지로 국유림을 사용하게되면 철탑부지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위의 법령에 해당하는 용도가 없으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의제2항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라고 나와있는데 그 고시문이 산림청 사이트의 고시된 거 모아놓은 곳에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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