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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 재선충 관련
  • 작성일2021-07-27
  • 작성자 이** / 042-481-1205
  • 조회426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산림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과거 1980년대 개인 토지에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식재한 리기다소나무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리기다 소나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해줘야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치산녹화기 산림청에서는 황폐한 산림의 조속한 녹화를 위하여 묘목대, 비료대 등 조림지원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가 입목의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이 아닌 국토녹화가 최우선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입목등기규칙(대법원)에 의한 입목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치산녹화기 당시 심겨진 조림목은 현재 산림(토지)소유자의 것이며, 국가에 대한 보상 의무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담당 이동교 ☏042-481-1205, 전자우편 kyokyo1117@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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