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12-07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64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도시숲 등으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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