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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산림과학 연구시험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한천 산림과학 연구시험림 내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 2020. 11. 16. ~ 12. 05.(20일간) O 설치대상지 :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16번지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