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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 작성일2021-03-0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동하 / 042-481-4143
  • 조회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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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38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1년 도 복구비 및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고시
- 건명(고시번호)
1) 2021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제2021-21호)
2) 2021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제2021-22호)
- 고시일자: 2021. 2. 16.

붙임 1. 2021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건.
2. 2021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건.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고시제2021-21호(2021년 복구비 산정기준금액).PDF [71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 산림청고시제2021-22호(2021년 민북지역 복구복구원비 산정기준금액).PDF [70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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