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1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1-03-22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박준선
/ 042-481-4214
- 조회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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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1-121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 양성기관이 없는 광역시 : 울산
- 양성기관이 없거나 2개 미만인 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정개소 : 신청 지역별 각 1개소
* 심의과정을 통해 지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2.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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