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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1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1-03-22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박준선 / 042-481-4214
  • 조회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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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1-121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 양성기관이 없는 광역시 : 울산

- 양성기관이 없거나 2개 미만인 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정개소 : 신청 지역별 각 1개소

* 심의과정을 통해 지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2.

산림청장
첨부파일
  • 2021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최종).hwp [4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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