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유림 사용허가 소멸통지 및 복구설계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8-12-14
  • 작성자 양양국유림관리소 / 권용훈 / 033-640-8531
  • 조회1578

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 - 59



국유림 사용허가 소멸통지 및 복구설계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등기 우편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4.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 소멸통지 및 복구설계서 제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17. ~ 2018. 12. 31.(15일간)



3.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양양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공고



4.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주소



비고



진부산업 주식회사



(144411-0006153)



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994



 



5. 공고내용



- 산업용(주차장 및 진입로) 목적으로 국유림(고성군 간*읍 진*리 산1-1번지, 허가면적:252㎡)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청문 결과에 따른 유예기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며, 현재 사업을 미실행함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유림 사용허가 소멸되었으며, 그에 따라 「산지관리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 복구설계서 미제출 사유로 과태료 25만원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리며, 2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2019.1.3.(목)까지 복구설계서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대부 등의 소멸 통지)



-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7. 참고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담당자 : 권용훈)



? ☏ 033-670-3024, fax 033-671-1805, 이메일 can2203@korea.kr

첨부파일
  • 공고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