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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8-02-05
  • 작성자 기획운영팀 / 전솔 / 033-640-8511
  • 조회3289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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