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1-29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동교
/ 042-481-1205
- 조회1367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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