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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상담 하려면
  • 작성일2021-10-14
  •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실 / 채명이
  • 조회1105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이용대상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의 민원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88-3249

ㅇ ARS 안내(1588-3249)
- 1번 : 산지전용 및 토석 관련 문의
- 2번 : 벌채 등 목재이용 관련 문의
- 3번 :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 4번 : 펠릿 등 목재이용 관련 문의
- 5번 : 목재수입신고 및 검사 문의
- 6번 : 기타민원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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