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김유경 02-969-2665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산행 인구의 증가와 산림훼손이 증가하면서 환경·생태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단속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림보호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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