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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4-29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강현규 / 041-830-5026
  • 조회696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39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자진 철거 멸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및 쳬기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자진 철거 멸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4. 29.(목) ~ 2021. 05. 14.(금)

3. 공고사유 : 불법적치·설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세종시 전동면 보덕리 산24-6, 「국유재산법」제7조 및 「산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고 해당 필지 전체에 불법폐기물을 적치ㆍ설치하여 산림 훼손, 민원 발생 등 국유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해당 필지 내 시설물의 소유자는 2021년 05월 18일까지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고 국유림을 원상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담당 강현규, 전화 041-830-50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세종).pdf [6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위치도 및 사진첩(세종.전동.보덕.).hwp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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