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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서비스에도 품격(品格)이 있다.
  • 작성일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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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유승문(042-481-4216)

앞으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관련 단체에서는 산림문화ㆍ휴양 인증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인증기관에서 양성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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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6. 산림휴양서비스에도 품격(品格)이 있다.hwp [3.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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