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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경영에 관한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함.
  • 작성일2019-03-13
  • 작성자 장**
  • 조회1256
자치단체의 대주민 불법 탄압행위와 무서운 독재 행위를 제어해 줄 것을 호소함.
(사유림 경영에 관한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함.)

아래의 호소문은 산림청등,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민원입니다. 그러나 시군구자치제 실시 이후 민원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에 넘어 갔음으로 불가피하게 호소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당치도 않은 명분아래 특정계층에 의해 운영되는 그들만의 자치제도 아래서는 대다수 힘없는 국민들의 권리는 묵살됨으로 하루빨리 주민자치라는 이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를 타진하기 위해 이 호소문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나 간 세월의 역사를 통찰하건데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 측근들의 횡포와 이를 등에 업은 지방 관리들의 무서운 압박과 착취행위로 촛불집회와 같은 민중봉기 민중반란 군사 반란이 수없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의 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산촌에 사는 무식한 늙은이의 망녕된 헛소리라 여길 것이나 인류사상 전무후무한 서민황제로 일컬어지는 저 중국 남북조시대의 남조 양나라 무제「소연」이라는 황제폐하의 그 장엄한 어가를 붙든 채 엄중질타 항의한 시골 촌노인네가 한 말의 내용을 살핀다면 이 호소문이 얼마나 정당한 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 이 호소문의 개략적인 내용 >
1. 소위 지자체의 사유림에 대한 압박과 착취 행위로 인한 산림육성 산림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함.
2. 특정정당과 그 측근 그리고 특권층과 부동산 투기자 등에 특별 봉사하는 자치 행정의 행태를 시정해 줄 것.
3. 지방공무원이 개인토지의 지적도등을 위조 변조하지 못하도록 단속해 줄 것.
4. 지방정권의 대주민 탄압과 독재 행위를 옹호하고 뒷받쳐주는 국가기관의 도돌이표 민원회신 행태를 시정해 줄 것.
5. 고성군이 불법으로 변경한 공업용 준보전산지를 원래의 임업용 보전산지로 환원해 줄 것.


1. 고성군의 사유림에 대한 압박과 착취 행위로 인한 산림육성, 산림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함.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자치단체처럼 사유림에 간교한 포대기를 뒤집어 씌워 압박과 착취행위를 한 어떤 국가나 군주, 영주는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사람들이 흔히 화진포 호수라고 부르는 「열산호」 호숫가에 위치한 현대아산 금강산 휴게소 인근에 약 20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당년 82세의 늙은이입니다. 거진읍관내에 있는 임야를 첨부해서 고성군 산림조합의 배려에 힘입어 사유림 전체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고성군 산림조합에 그 대리경영을 위탁하였습니다.

대저 이곳 주민이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용인 보전산지와 시세차익을 노리는 서울 등 부동산 투기 선생들의 공업용인 준보존산지는 엄격히 구별되는바 공업용은 임업용에 비해 그 가격이 5배,10배 그 이상 높음으로 부유층 부동산 투기 선생들이 그 가격이 「땡」인 이 곳 임야를 매입해서 공업용으로 변경하면 앉은 자리에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담보로 은행 융자까지 듬뿍 받아 다른 토지를 또 살 수 있으니 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노다지판 장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빽줄이나 사바사바해서 와이로를 쓰지 않는 이상 잘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동산 투기 선생들의 예에 따라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고성군은 무슨 까닭으로 나의 임업용 산지를 돈이 듬뿍한 공업용 준보전산지로 변경시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도 안달을 해대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오뉴월에 메뚜기 뛰듯 공시지가를 마구 올려 막대한 지방세 교육세를 부과하니 이는 고성군이 변변치 못한 너의 고성군민이 더구나 무식한 늙은 노인네가 감히 건방지게 무슨 놈의 산림경영이냐? 정 견디지 못하겠으면 빨리빨리 서울 돈 많은 높은 사람에게 토지를 매각하라는 무서운 압박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대저 산림경영은 5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고 그 전에는 수익을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논밭은 매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직불금까지 받는데도 0.7/1000의 분리과세를 하는데, 임야는 그 3배인 2/1000의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쫓기느라 사유림에 전혀 신경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도시주변의 사유림 소유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전국토의 70%가 산이라 이런 노다지판 금광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면서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유림 소유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농민단체나 상가등 건물소유자들처럼 단체적 저항이 없으니 이거 정말 봉이구나 하고 2/1000의 종합합산 내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니 이야말로 무서운 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 6항 등에 의하면 산림을 경영하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각종 세제상 금리상의 혜택을 주고 비용 등을 보조하라 하였는데 혜택은커녕 이와 같이 압박과 착취를 하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공업용 산지에서 임업행위를 할 수 없고 임업용 산지에서 공업행위를 할 수 없는바 고성군의 불법행위로 나의 임업용산지가 전부 공업용으로 비밀리에 변경되었으니 이미 산림경영을 할 정당성의 근거를 사실상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2. 자치단체의 독재권을 뒷받침하는 정부기관의 도돌이표 민원회신 행태를 시정해 줄 것.

과거의 지방행정관서와는 달리 지금의 지방자치 단체라는 곳에 가서 민원사항 해결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눈을 게슴츠레 뜨고 친절봉사라는 미명아래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 팽이 돌리듯이 자기들 처리가 옳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종국에 가서는 눈자위를 희번떡 거리면서 행정소송을 하시오 하니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억울하다고 정부기관에 호소민원을 하면 자치단체의 주장이 옳다고, 그리고 민원처리 권한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는 알바 없다는 식의 도돌이표 답변만 돌아오니 이는 지방자치 절대 독재행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너무 원통하다고 민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소위 「블랙리스트」, 우리 촌사람들이 해석해 사용하는 「개나발 명부」에 등재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하도 딱하여 여러 지역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더니 박사모나 일베,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에 가입하거나 집권당 권리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면 「만사오케이」요, 「척척구다사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늬만 주민자치 지방자치이지 실제로는 당원과 그 측근, 일부 주민, 지방공무원, 지방 정치인등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는 자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학문인 「선거론」에 따르면 10%의 확고한 지지층만 확보하면 지방정권유지는 만년구찌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만의 자치로 변질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6.25 피난시절인 부산 임시수도에서와 4.19 직후 지방자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론이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여러 곳의 민생상태를 손금 보듯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는 제외하고 특별시, 도, 읍면동을 자치제로 해야 된다는 것 이였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선생들의 알뜰한 보살핌 속에서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런데 1990년대 시군구에 주민자치단체라는 표딱지를 붙여서 사실상의 독립국가로 변경하여 어느 국가기관도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단체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치단체는 각개정당과 중앙정치인에 속한 것이며 그들끼리 뭉쳐서 경영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동지 우수지간 지절에 떠돌아다니는 동네 개 항문에 붙은 보리밥알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대저 자치단체라 함은 농민, 의료인, 기업인등이 그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성한 단체가 아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국가의 중요한 통치 단위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까닭으로 자치단체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치단체라면 시장군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불리어야 하는데 그 호칭은 그대로 둔 채 읍면동에 그 출처가 불분명한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세워놓고 이것을 주민자치라 떠들어 대니 이는 변괴중의 대변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민원이 100% 해결되었으며 아예 민원을 제기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2년 단위로 꼬장꼬장한 전형적인 직업공무원이 시장군수로 왔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나 행정지침 지시가 아주 엄격했으며 공시지가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표를 작성해서 개인 앞으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가 된 이후는 지방공무원이 개인의 토지 지적도를 위조변조하거나 공시지가를 마구 올려놓아도 일체의 통보가 없으니 수시로 관청에 나가 서류를 열람하고 분석 검토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려고 지방자치를 하는지요?


3. 자치단체 강원도 고성군의 개인토지에 대한 지적도의 위조변조행위와 기타 불법행위를 엄중 규탄함.

그러면 고성군의 불법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자행되었으며 이것이 왜 합법으로 인정되는 가를 살피기 위해 토지 등에 관련된 아래 13개의 법령집을 수집해서 80이 넘은 나이에 밤을 낮삼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②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③산지관리법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⑤ 문화재 보호법 ⑥ 자연 환경보전법 ⑦ 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⑨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⑪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⑫ 지방자치법 ⑬ 지방세법 ⑭ 위 각 법령에 따른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러면 주민자치 단체라 불리는 강원도 고성군이 어떠한 순 악질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는가를 위 13개 법령을 근거로 제시 아래의 각개 사안의 예를 들어 엄중규탄코저 합니다.

- 각개사안 -
가. 산 25번지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지적도 등의 위조변조행위
대저 산림경영 계획을 세워서 산림조합에 대리 경영을 위탁한 임업용 산지의 일부를 떼어서 공업용인 준보전산지로 변경할 경우 산림조합에 그 의견을 물어야하고 사유림 소유자가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을 해서 그 면적과 지번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서는 그 결과를 소유자와 산림조합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 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 18조 「산지전용 허가기준」등에 따라 결코 공업용인 준 보전산지로 할 수 없으며,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4항 산지의 경사도 모암(바위) 등 산사태와 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 7조 4항 2호에 따라 지형과 지적이 불합치 하여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하고 토지 분할이 어려움으로 결코 공업용 준보전산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역을 특별히 골라서 아이들 그림 장난하듯 구부러진 긴 방아공이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는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것을 공업용인 준보전산지라 명명하는 악질적인 지적위조변조행위를 자행해 놓고는 공시지가를 일체의 통보도 없이 2배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고성군 의회의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누리당 당원인지 그와 연관된 단체의 소속인 듯 한 사람의 소유인 역시 지형과 지적이 불합치한 19번지에서 소나무를 굴착해 가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점까지 이르는 본인소유임야를 따로 떼어서 공업용인 준보전산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할 통로개설비용을 고성군이 부담했으니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의 위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 년간에 걸쳐 소나무를 굴착해 감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다시 굴착행위를 계속하려함으로 통로를 봉쇄했더니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공무원, 지역토건업자 등이 계속해서 중장비로 밀고 들어옴으로 이를 막느라 수개월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고생 좀 그만하시고 무슨 귀농인 학교를 세운다고 토지를 매각할 것을 권유하니 참 이상한 세상이라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산 26번지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행위
이 역시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한 원래부터의 임업용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어느 때 연간에 서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고성군의 승낙을 받고 왔으니 충분한 보상을 해 줄 터이니 26번지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26번지가 이미 공업용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의 임야는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바둑판처럼 토지가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어 이미 임야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이하증빙서류참조)

이 곳 역시 산지관리법 제 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 18조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따라 인근의 임업용 산지가 공업용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함으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나의 임업용 산지를 공업용산지로 변경했다 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소나무를 굴착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이에 대한 보복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해마다 공시지가를 듬뿍 듬뿍 올려서 지방세 교육세 폭탄을 퍼부어대니 이 늙은이의 숨이 턱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이라는 소위 주민자치, 지방자치 단체는 과거와 달라 산림보호육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이요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형과 지적이 불합치 하여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하고 토지 분할이 어려움으로 공업용인 준보전산지로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 임업용산지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 27번지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행위
이 임야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4조 1항과 2항에 따른 전형적인 임업용 산지로 과거 군사 정부 때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밤나무 3000주를 무상양여 식재하였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 돌아보는 등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여 중점보호 육성한 임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현대 아산 금강산 휴게소가 들어선 산 28번지 소유주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고향에 돌아와 이 임야를 현대 아산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과 자치단체라는 것이 주민보다는 특권층에 절대적으로 충성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저 산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다른 지방처럼 산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지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놀랍게도 산을 전부 허물어 많은 유물조각과 함께 흙을 다른 데로 실어내가고 평지를 만든 후 휴게소를 짓는 흉악무도한 악질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이 땅의 산천과 주민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다는 고성군이 이에 산지법상의 통제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어깨춤을 추면서 적극 방관, 협조하였으니 이게 정말 주민자치 단체인지 알쏭달쏭 할 뿐입니다.

현대아산과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묘하게도 하필이면 산림경영을 하는 본인의 임야 바로 코앞에다 건물을 지어 놓으니 특권층에 절대 충성 봉사하는 고성군이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인근 본인의 임야 전체를 값비싼 공업용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런 후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려놓았으니 돌이켜 보건데 지난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서울 강남 부자동네 타워펠리스에 사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데 촌에서 리어카나 끌고 다니는 나 같은 사람은 노령연금은커녕 그 꼬랑지 냄새도 맡아 본 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지방세니, 교육세니 하는 것을 세가 빠지도록 내야 되니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유의 삼원오차 방정식에 의한 노령연금은 받을 생각이 없으니 산림경영을 하는데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 없도록 그 값이 「땡」인 임업용 보전산지로 환원해 줄 것을 바랄 뿐입니다.

라. 임야 277번지에 대한 고성군의 악질적인 불법용도 변경행위를 규탄함.
이 임야는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4조 2항에 따른 보전녹지 지역이며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며 따라서 그 현상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므로 결코 공업용인 준보전산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할 정도의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4조 3항 2호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 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로서 결코 공업용이 될 수 없는데도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투기 선생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소위 계획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임야 둘레 전체가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는 위험 지역으로 과거 군사정부에서 여러 차례 사방공사를 한 일이 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 된 후 중단된 상태임으로 내가 매년 대나무를 파다 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민원을 했더니 고성군은 산림청의 체면을 고려해서인지 달랑 367㎡만을 임업용인 보전산지로 변경하는 웃지 못 할 작태를 연출하였습니다. 세상에 100평짜리 임업용 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밥세끼나 축낸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고성군 젊은 삼식이 선생들께서 또 무슨 해괴망측한 작난질을 했는가 살펴보기 위해 금년 1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 보았더니 367㎡을 도로 준보전산지로 또 다시 변경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원래의 보전산지로 환원해 줄 것을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정신적, 심리적 부담 없이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을,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임업을,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국가가 당연히 취할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 호소문은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에 대한 민원해결 요청서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실상 자치 단체에 넘어갔다 할 수 있으므로 고통과 불안에 떠는 많은 사유림 소유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호소문의 형식을 빌려 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 성명 : 장홍근 년령 : 82세 직업 : 농림업
사회적 지위 : 강원도 고성군 산림조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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