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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범위
  • 작성일2019-03-18
  • 작성자 이**
  • 조회638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를 임업인이라 하는데

3ha의 산림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아도 임업인이 되는지??

산림경영계획대로 3ha의 산림을 벌목업자가 벌채만 한 상태도 산림경영으로 보아 산주가 임업인이 되는지 ??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조림이나 숲가꾸기사업을 한 경우도 산주가 임업인이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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