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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조림에 대한 문의
  • 작성일2020-07-09
  • 작성자 김**
  • 조회485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산업기사 소유자 이며 원목생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의 산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및 시업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인허가 취득 후에
벌목사업, 조림사업 및 풀베기사업 까지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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