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이규태 팀장(042-481-4210~16)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이상인 팀장(031-440-9618~22)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묘문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수목장이 법제화되기도 전에 일부에서 기득권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사설수목장을 상업적으로 불법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SET_FILE]1[/SET_FILE]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