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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경영계획 산주 외 인가 문의
  • 작성일2020-07-10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방재일 / 042-481-4232
  • 조회392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산림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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