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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알림
  • 작성일2016-09-27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정영희 / 042-481-4256
  • 조회5066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 - 호


 공시송달공고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지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승인하였으나 복구기간내 복구가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계획임을 복구의무자에게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927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알림

 2. 공고기간 : 2016. 9. 27. ~ 2016. 10. 11.(15일간)

 3. 대 상 자 : (주)호렙동산

 4. 공고내용
 
귀사에 복구설계서 복구공사 기간연장 승인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3-3외 3필(면적: 57,606㎡)에 대하여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계획으로 소요 복구비(기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사고 통지 및 복구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평창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80)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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