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안내
  • 작성일2020-11-20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배현근 / 061-740-9332
  • 조회3199
  • 음성듣기
    음성듣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안내



□ 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o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 정의

o (대부)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을 계약을 통해 빌려 주는 것

o (사용허가) 보전국유림(행정재산)을 국가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범위

o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

- 공용·공공용,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등 기반시설용, 산림공익시설용 등 용도를 한정함

- 준보전국유림의 경우 별도로 용도를 한정하지 아니함

o 준보전국유림의 경우 별도로 용도를 한정하지 않음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방법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 3에 따른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문의 필요
첨부파일
  • (첨부 1)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절차 등 일반사항.hwp [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3회)
  • (첨부 2)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구비서류.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1회)
  • (첨부 3) 지역별 국유림관리소.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1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