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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에서 현황도로란?
  • 작성일2019-08-21
  • 작성자 이**
  • 조회950
수고하십니다.
산지개간 허가에 적용되는 현황도로의 구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1조의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중 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라목)” 로 현황도로입니다.
로 되어있습니다.
1.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산지개간 허가시 현황도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지요, 연결사이에 타인의 농로도 포함되어 연결되어 있으면 산지개간 허가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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