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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임업용어사전 한자 수정
  • 작성일2021-08-19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정경화 / 042-481-8844
  • 조회610
안녕하세요.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과징금(課徵金)은 규약위반에 대한 제제로 징수하는 돈을 의미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근거)

산림임업용어사전의 가변과징금(可變過徵金)은 농산물의 수확기 및 출하기에 맞춰 수입관세나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적게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샘 사전은 표준어 외에도 전문어, 신어, 지역어 등 다양한 단어와 표현이 등재되어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감수를 거쳐 표제어가 등재된다는 점에서 우리말 샘에 등재된 가변과징금(可變過徵金)의 한자가 맞지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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