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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림임업용어사전 한자 수정
  • 작성일2021-09-07
  • 작성자 김**
  • 조회610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8월 11일 올린 수정건의에 대한 답변은 잘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한 번 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과징금(課徵金)의 사전적 의미 관련

산림청의 답변은 과징금(課徵金)의 사전적 의미와 가변과징금에서의 '과징금'은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자가 달리 쓰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건의를 다시 읽어보시면 과징금(課徵金)의 사전적 의미 외에 과징(過徵)의 의미까지 적어두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과징(過徵)을 '세금을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임'으로 설명하고 있고, 한자의 의미를 보아도 過는 지나치다, 초과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답변으로 '수입관세나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적게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많이 또는 적게'의 의미는 '가변'이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過의 의미를 넣게 되면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곧이곧대로 해석해 보면 '가변적으로 거두는 과하게 징수하는 세금' 등이 되겠네요. 만약 법적이나 정책적으로 관세나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면 적게만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과한데 '많이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한자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관련

가변과징금의 한자가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우리말샘의 단어 등재는 전문가 검수를 거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변과징금 용어에 대해서는 이름 모를 전문가 누구보다도 산림청의 판단, 해석이 상위에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내부 검수를 거친 산림청의 판단이거나, 법제처나 입법조사처, 혹은 법률 자문의 결과라면 납득하겠지만 우리말샘에 등재된 전문가 검수의 결과니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혹 산림청 내부의 결론이 그렇다고 해도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1의 의문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또한, 저는 용어의 해석이나 어떤 견해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할 수밖에 없는 용어의 한자 표기인데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 역시 납득이 어렵습니다.

바쁜 와중에 답변 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관계자도, 관련 업 종사자도 아닌 일반 시민이지만 법정 용어나 행정 용어는 엄밀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건의드리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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