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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12-01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231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78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2. 1.(목) ~ 2022.12.19.(월)

3. 공고사유: 온조체육회 일반회원 안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
첨부파일
  • 공고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운동시설).pdf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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