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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6-01
  • 작성자 정원팀 / 박지현 / 042-481-8875
  • 조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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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평가대상에 국가정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정원 품질평가 관련 사항을
마련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예고 202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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