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6-01
- 작성자
정원팀
/ 박지현
/ 042-481-8875
- 조회2003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o 개정이유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평가대상에 국가정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정원 품질평가 관련 사항을
마련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예고 2021.6.1.~6.21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