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