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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3-25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허광호 / 031-240-8931
  • 조회1204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3. 24.(화) ~ 2020. 04 30.(목)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선녀바위해수욕장 인근 국유재산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78-188번지 및 같은 동 678-129번지 내에 컨테이너, 트럭적재함, 트랙터, 평상, 선박, 기타 자재 등이 적치되어 환경 저해, 민원 발생 등 국유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해당 필지 내 시설물의 소유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허광호, 전화 02-3299-45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사진첩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pdf [296.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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