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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 소나무 묘목 무단 반출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0-05-06
  • 작성자 윤** / 042-580-5511
  • 조회375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입니다.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제외한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는 해당 지자체 산림과에 신고하시면, 산림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담당공무원이 사법처리 및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윤희원, 전화 042-481-40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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