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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개정) 알림
  • 작성일2021-04-30
  • 작성자 산림청코로나19긴급대응반 / 이승란 / 042-48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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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계획(개정)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인 바우처 종류 : 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②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 신청기간 : 2021. 4. 12. ~ 5.14

2.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3. 지원내용 : 선불 충전카드 지급(지정된 농협중앙회 영업점)

4. 지원대상

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코로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임야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②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임야 5ha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0.5ha 미만 일것
-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지와 같은 시군구(행정구에 한함) 내 거주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
첨부파일
  • 임업인 바우처 지원계획(개정).hwp [6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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