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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목재펠릿]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개정 알림(2019.8.19.일자)
  • 작성일2019-08-20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정오 / 042-481-4257
  • 조회1380
2019. 8.19.일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범위에 포대 운방용 자동리프트 포함(단 지원한도액은 50만원)
  -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기준 추가(다 2019년 한시적, 지원한도액은 150만원) 
첨부파일
  • (붙 임) 목재펠보일러 지원 기준(개정 전문).hwp [1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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