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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에 대비한 조림실무 혁신 워크숍 개최
  • 작성일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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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권영계 사무관(042-481-4185)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2006. 6. 13 ~ 6. 14까지 무주리조트와 진안군 산림사업 현장에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임업관련단체 등 60여명의 조림관계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6. 8. 5.부터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으로 약칭) 따라 조림사업의 질 향상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조림 설계·감리제도”의 시행방안과 현행 조림사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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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5. 산림자원법 시행에 대비한 조림실무 혁신 워크숍 개최.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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