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2022년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2-01-2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진희 / 042-481-4020
  • 조회2023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공고 2022-37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1. 2022년도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공고 1부
2.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2.1월).hwp 1부
3.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2.1월).pdf 1부. 끝.
첨부파일
  • 2022년도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공고.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8회)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2.1월).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7회)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2.1월).pdf [108.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