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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남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산불예방 순찰 및 지상계도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권역 중 청양, 부여, 보령, 홍성, 예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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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계도 기동반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기동반은 진화장비를 차량에 적재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각 진화하며, 산림 근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친절한 계도를 통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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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근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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