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 - 17호
공시송달공고
「산지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하였음을 수허가자에게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1. 공고제목 : 광업용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16. 4. 7. ~ 2016. 4. 25.(19일간)
3. 대 상 자 : 승일산업개발(주)
4. 공고내용
귀사에 규석 노천채굴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53번지(면적 1,704㎡)에 대하여 추가복구비(`14~`15년도) 미예치 사유로 「산지관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0조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2016.4.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시 복구비 채무이행보증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에 보증사고 통지 및 대집행 복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32)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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