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
이 누리집은 산림청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