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원목생산업부터 목재수입유통업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봄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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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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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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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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