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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목재생산업등록신청:목재생산업을경영하려는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생산·수입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신청)다음단계는증명서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확인(시장·군수·구청장)다음단계는등록증발급:시장·군수·구청장은등록기준에적합하면목재생산업등록증을발급(시장·군수·구청장은생산·수입자에게등록증발급)
법적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청서류
  •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목재수입유통업
    •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
    • 인력·시설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고 : 원목생산업부터 목재수입유통업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봄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1종 벌채(벌채량제한없음)의 기술인력,자본금,시설과 2종 벌채(벌채량 연간5,000㎥ 이하)의 기술인력,자본금,시설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1종,2종,3종,4종의 사업범위와 기술인력과 자본금, 시설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성명, 기술연력의 종류 및 현황, 취급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
  •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 (제재업자)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 포함),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
  • (목재수입유통업) 원목·목재제품 및 수입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품질 관리 대장
목재생산업의 등록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증 대여)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합병 미 신고)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가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별지 제31호]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32호] 인력·시설 보유현황
  • [별지 제35호]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3호]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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